"2019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새해 2번째 포스팅을 시작해볼까요?2019 기해년이 되니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교육급여 지원금액 등 다양한 제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그중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저처럼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모두 궁금해하실 내용이니꼼꼼하게 한번 확인해볼까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월급으로 계산 시 174만 원 (209시간 기준)으로작년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뉴스에서만 보던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되기까지 1,650원..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이야..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 때 시급이 1800원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시급이 오르는 건 좋지만 시급이 오름으로써경제는 더욱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