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나도 대상자인가?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없이 2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2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내가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지금의 얼마큼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 가구, 소상공인,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세 가지 중 어떤 곳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란?
프리랜서의 경우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 포함), 공항*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반 개인 가구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 특별 돌봄 지원금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 1인당 20만 원 // 중학생(만 13세 ~ 15세)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통신비 지원금의 경우 만 16세 34세 또는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씩 지급합니다.
돌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별도의 과정 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이 출금되는 스쿨뱅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만약, 스쿨뱅킹 계좌번호가 아닌 타 계좌로 입금을 원할 경우 추후 별도의 계좌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홈스쿨링 등 재학 중이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의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의 자녀 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가족 돌봄 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하고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비용 지원 기간도 10일 > 15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_고용 안전 지원금 &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고용 안전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 구직자 (만 18세 ~ 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명)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린랜서 (20만 명)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10월 12일 ~ 23일 사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1월 지급 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
지원금 금액
- 기수급자는 월 50만 원,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간 총 150만 원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기간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과정을 거쳐 11월 내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과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기술 분야에 교육과 연계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19 ~ 20년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청년 구직 확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중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또는 새롭게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금 지급 방법
현금으로 50만 원 1회 지급하며, 카드 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통해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서류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 www.youthcenter.go.kr )
단, 사업자 등록징이 있는 미취업 청년의 경우 휴폐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과 그 외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지급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새 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까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 금액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 시설 9종(PC방,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
집합 제한업종 (150만 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일반업종 (100만 원)
코로나 19구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폐업 점포(50만 원)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를 활용하여 진행되며, 일반업종의 경우 정부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며 20년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점포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되며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지원한도도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올랐고 1, 2단계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을 받더라도 특별 돌봄 지원금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_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지급대상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교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 청년 구직자 및 미취업 구직 희망자
지원금 금액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x 3개월 (매월 50만 원씩 지급)
청년 구직자(만 18세 ~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청년특별지원금 50만 원
지원금 신청 방법
1차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통해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 한해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원 패키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고용 안전 지원금 &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소상공인 & 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특별 돌봄 지원금 등을 지원받더라도 공통적으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 혜택으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지급 대상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해당 가구입니다.
지원금 신청대상
소득: 중위소득 75% / 3인 가구 월소득 29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5억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지원금 금액
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50만 원
3인 가구 - 60만 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그 외 추가 공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신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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