쏨쏘미 팁

2020 한부모가정자격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쏨쏘미_ 2020. 10.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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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확진자수가 많아지고,

날씨까지 추워지니 더욱 걱정이 많아지는 한주네요,

이전에 작성했던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포스팅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종료가 되었지만 어려운 시기인만큼 도움되는 제도들을 더욱 많이 포스팅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2020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준비한 2020 한부모가적 자격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그럼 아래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2020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모자가족은 모(母)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족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및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母) 또는 부(父)의 한부모가족으로 부모 연령이 만 24세 미만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2020 한부모가정 선정 조건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 결정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 - (외) 조부 및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인 자녀 또는 손자녀일 경우 22세 미만을 말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일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미만을 뜻함

 

 

 

 

2020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4세 이하 미한혼 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됩니다.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 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 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 최대 500만 원 한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35만 원씩 월별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연 154만 원 이내 신청시마다 수시로 지급되며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 분기별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10만 원씩 월별로 계좌입금됩니다.

 

 

 

2020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청인일 경우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부증)과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또는 공무원 신분증)을 갖고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미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직접 복지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1.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2.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3.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4.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1.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1.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1.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 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요)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10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위 사이트로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신청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 또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발급되는 온라인 아이디를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SMS로 발송됨) 

소득&재산 신고 작성할 때 빈 항목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