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한방에 정리 끝!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집이더라고요,
전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힘들거나 큰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젠 2-3억으로는 전셋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짧게는 2년 이상 지내야 하는 집을 아무렇게나 고르기도 어렵고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집 구하기..
아직까지 지방에서는 집 구하기가 조금 수월하지만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경우
치솟고 있는 집값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일반분양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내용인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국가 교통부에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주거공급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반분양의 높은 경쟁률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으로 단 한번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당첨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번경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722만 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140% (778만 원)까지 청약 기회가 주어짐
신혼 희망타운 -
외벌이 130%(722만 원)과 맞벌이 140%(778만 원)로 변경됩니다.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778만원) , 맞벌이 160%(889만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의 30%, 민영주택의 20%의 집들이 할당되며 일반공급에 비해 확실히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주택청약 가입 후 최소 6개월 +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부부)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한 명이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만약 혼인신고일 이전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했을 경우 상관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신혼부부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 결혼 후 7년 경과 시 신청이 어렵습니다. (예: 올해 2월 15일 결혼 시 2027년 2월 15일 입주공고 주택까지는 신청이 가능)
공영주택-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일 전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예비부부 신청 불가. 혼인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 제도?
주택청약을 신청해보신 분이라면 가산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가산점 제도가 있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혼인신고를 한 기간이 짧을수록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하(1점), 5년 이하(2점), 3년 이하(3점) 혼인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게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횟수-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24회 미만(2점), 그 이상은 3점으로 미리 주택 청약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거주기간- 신청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붙으며 1년 미만(1점), 3년 미만(2점), 3년 이상 (3점)입니다.
자녀- 1명당 1점으로 3명 이상은 3점으로 가산되며 태아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생애 딱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로 신청시 실수하지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며, 이번 제도를 잘이용하여 좋은 집 마련내집마련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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