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
오늘은 하루 잘 지내셨나요? ㅎㅎ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오랜만에 제 앞으로 온 우편물 발견!
퇴직하고, 사업자를 폐업하고 등등
그 외 , 카드 명세서도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받아보다 보니
집으로 우편물이 오는 날이 많이 없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름으로 온 우편함에
찝찝한 마음에 갖고 들어왔어요
위 사진에 보이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지급 신청서, 재발송 할 수 있는 편지 봉투가 함께 있었습니다
환급금이라고 적혀있는거 보니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 같은데
음...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
다만, 안내문 발송 후 재심 등 사유 발생 시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경우 지급해 된 환급금이 다시 환입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결제가 더 많이 되었을 경우 돌려주겠다는 거네요 ㅎㅎ
지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환급금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유선 접수
- 안내문과 함께 동봉 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 팩스로 접수 (팩스번호: 02-3275-8506)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 환금급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공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nhis.or.kr
이미 결제된 금액이고, 잊혀진 돈인데 돌려준다니
왠지 꽁돈이 생기는 기분이네요 ㅎㅎ
위에 사진은 함께 동봉되어있던 지급 신청서입니다
환급금액을 입금 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위에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신청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되는데요
진료받은 사람과 예금주가 동일해야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모바일 팩스를 통해 지급 신청하였습니다
팩스 접수를 통해 완료하였다면
1-5일 이내 재심사 후 지급금액이 해당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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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팩스보내는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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