쏨쏘미 팁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간단해요

쏨쏘미_ 2019. 1.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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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알차게 백수생활을 즐길 날이 얼마남지않았네요ㅠㅠ

여차저차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고 그게 벌써 5회차까지 1월 21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엉엉 ㅠ^ㅠ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4일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을 알기 위해선 노동청에 전화하면 알 수 있지만

제가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내용, 처리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실업 급여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취업촉진 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대기 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 될 것

직업 능력 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입금 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을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많은 이유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의 사업주가

피보험자(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확인서와 이직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

난 회사를 그만둔 건데 무슨 이직확인서?라고 하시겠지만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작성할 경우 퇴사를 하는 원인과

퇴사 일자, 담당업무, 퇴사 당시의 경영상황, 퇴사 경위 및 사유, 작성자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방문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의 구, 동의 맞게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TIP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가시면 좋아요!

https://www.ei.go.kr/ei/m/MOW-CM-00-110-V.html






실업급여 신청 1차에는 8일 치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개월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 액 *소정 급여 일수가 총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

워크넷 또는 취업포털 사이트, 벼룩시장 신문 등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직업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기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이용해

구직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첩에 적혀있는 실업 인정일에 정확하게

해당 구직활동 내용을 전송해주셔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전날, 당일에 문자가 오긴 하지만 하면서도 까먹기도 해요ㅠ

 

저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하시는 게 고용보험과 연동되어 편하더라고요ㅎㅎ

실업 인정일 기간 내에 입사지원서를 제출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활동 내역을 전송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했어요! (공인인증서 필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실업급여를 클릭(?) 해주시면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와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인정일, 수급기간, 구직급여액과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실업 사실 확인 단계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며 상황에 맞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진행할 경우 이렇게 연동이되기 때문에

구직활동 확인(워크넷)으로 클릭해주시면 지원했던 회사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더 쉽고 간단해요!

구직활동 확인이 다 입력되었다면 다음으로!





구직활동 외 추가 활동이 있는 경우 작성해주시면 되고,

해당 구비서류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실업인정 일 수가 남아있는 경우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에

구직활동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회차이기 때문에 수급 만료로 선택!

**

구직활동 중 4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꼭!! 방문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위 내용 토대로 접수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완료!!

팝업창이 뜨면 혹시 모르니 꼭 예를 눌러서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3차 때인가 전송 버튼을 안 눌러서.. 큰일 날뻔했었죠 하하

전송 여부 확인 시 오른쪽 화면처럼 접수번호, 처리 상태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구직급여는 빠르면 1-3일 이내 신청하신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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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준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이며,

혹시 궁금하신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정보 나누겠습니다:)

그럼 전.. 또 열심히 구직활동하여 꼭! 좋은 곳에 취업해야겠어요!!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