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완벽 정리!"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분들 또는 사업자 가정 많으시죠?
저도 왜 이렇게 일은 하고 있는데 돈은 매일 없는 건지..
월급은 정말 통장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네요..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 사전 신청기간이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아직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제도로 인해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해소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성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2019년 05월 01일 ~ 0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19년 06월 01일 ~ 12월 02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명칭 | 구분 |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겨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2018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빌딩,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포함됩니다)
총소득 요건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최대 지급 금액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신청제외 요건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 연락을 받은 대상자
전화 신청 (안내문 수령 + 인증번호): (☎) 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어플을 설치 후 근로장려금 아이콘 선택하여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인터넷 신청(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세무서 방문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현지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
2019년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최대 지급액 인상되었고, 지급 방식도 다음 연도 지급이 아닌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성 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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