쏨쏘미 팁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완벽정리!

쏨쏘미_ 2019. 5.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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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완벽 정리!"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분들 또는 사업자 가정 많으시죠?

저도 왜 이렇게 일은 하고 있는데 돈은 매일 없는 건지..

월급은 정말 통장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네요..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 사전 신청기간이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아직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제도로 인해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해소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성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2019년 05월 01일 ~ 0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19년 06월 01일 ~ 12월 02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명칭 구분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겨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18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빌딩,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포함됩니다)

 

총소득 요건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최대 지급 금액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신청제외 요건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 연락을 받은 대상자

전화 신청 (안내문 수령 + 인증번호): (☎) 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어플을 설치 후 근로장려금 아이콘 선택하여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인터넷 신청(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세무서 방문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현지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

 

2019년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최대 지급액 인상되었고, 지급 방식도 다음 연도 지급이 아닌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hometax.go.kr

 


지금까지 제가 작성 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